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실제로 차명 보유하고 있는지였다. 1심은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가 전부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용산구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