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천식 질환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신모 씨가 천식 질환자인 딸 A 양을 대신해 옥시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와 한빛화학이 공동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고 노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악화됐으며,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피고 옥시, 한빛화학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원고의 천식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양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2009년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고 2014년에는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옥시로부터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질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 질환을 겪고 있는 김모 씨가 옥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500만 원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