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갈 각오’ 의협 투쟁 선봉 최대집 위원장 전격 사퇴

14일 직의 사임 의사…이필수 회장이 투쟁위 이끌 듯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 심해…의협 투쟁 동력 약해지나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등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은 이날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을 추진하자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당사자다. 당시 의협 회장을 맡고 있었던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다. 2020년 9월 의료계 3차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협의해야 하고, 의대 증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맺으면서 파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의료계 대표 강경파로 꼽힌다. 2021년 의협 회장 임기를 마친 후 3년여 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의대 증원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다시 의료계 투쟁 현장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다. 9.4 의정합의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데다, 의료계의 현안과 무관하게 현 정권에 반대하는 언행을 일삼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실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범대위가 꾸려진 직후인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중심에서 투쟁의 동력이 되어야 할 의협 집행부의 무기력하고 안이한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모두의 뜻을 모아야 할 비대위의 투쟁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 심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의료계의 현안과 무관하게 현 정권에 반대하는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을 슬기롭게 병행해야 할 비대위의 투쟁위원장에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정하며 "저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고 끝에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 내홍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이날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범대위를 총괄하고 있는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의협의 행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범대위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투쟁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고, 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상황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의협 범대위가 11일부터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돌입하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벌일 상황에 대비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의료계가 말하는 총파업은 집단 휴진으로,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