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법학과가 최근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모의재판대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산대
영산대학교는 최근 창조인재대학 법학과가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민형사(民刑事) 모의재판대회를 실시해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대회는 법학과 학생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법률적 소양을 키우고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다루는 과정을 탐구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모의재판대회에는 법학과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윤종열 신한국메디칼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형사부와 민사부 2개팀이 참여한 이번 모의재판대회에서는 SPC그룹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건을 재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룬 형사모의재판팀이 우승했다.
민사모의재판팀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방준식 법학과 학과장은 “법학과의 전통인 모의재판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법조인 진로에 확신을 갖고 더욱 학업에 몰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의재판대회를 매년 개최해 학생들이 전공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