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한 조각투자 상품은 불허

■금융위 '기초자산 요건 가이드라인' 발표
주택 유동화, 토지 개발도 안돼…"혁신성 필수"
증권 등 기존 수단 활용 못하는 경우로만 한정
가치 측정 가능해야 하고 국내법 적용 받아야
한국거래소, 20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상품 장내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주거용 주택, 카지노 등은 기초자산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는 사업자들에게 상장 절차를 설명하는 등 조각투자 시장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할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복수 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토지 개발, PF 대출, 브릿지론 등 불확실한 사업을 사실상 신탁하는 형태의 자산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도 승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각투자 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산유동화,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바 있다.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상장돼 일반 투자자도 기존 증권사 계좌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 평가를 거쳐 가격·수량 등 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평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존 유통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형태만 바꿔 거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차별성과 혁신성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조각투자 기초자산은 처분이 쉬워야 하고 그 과정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한편 거래소는 조각투자 시장 허용을 계기로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대회의실에서 상장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상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장 개설 일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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