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개월간 사이버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사이버 마약범죄 전담 TF팀을 설치해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 마약사범 100명을 검거했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인터넷(다크웹 등)상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 관리·운영행위 ▲판매 광고 글 게시·거래하는 판매상 및 구매자, 투약·소지 행위 ▲국내·외 SNS상 마약류 제조 방법 게시 및 유통 행위 ▲마약 배송 및 범죄수익 자금 세탁(가상자산 세탁)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인천세관 등과 공조해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한 국내거점 해외 마약 판매 외국인 조직을 비롯해 텔레그램, 위쳇 등 SNS 이용하해마약류를 국내 불법으로 유통한 마약류 밀반입·매매·유통·투약 사범 총 10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총책을 포함해 마약류 밀반입·판매 혐의자 등 24명 구속했다. 마약 밀반입·판매 총책 1명 적색수배,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은 불구속했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약 판매조직의 총책이 같은 조직원들과 국내에 잠입해, 서울 일대 거점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채널을 개설 후 젤리·쿠키·전자 담배형의 변형된 대마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광고·홍보하면서 싱가포르 현지 활동 중인 유통조직원들과 연계해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신종마약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합계 약 4.5㎏(시가 46억 원 상당, 16만 명 투약분)과 범죄수익금 4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해시시 마약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 2㎏)을 기록했다.
현재까지는 통상 국내 마약 판매조직들이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필로폰 등을 밀반입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점조직을 통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적·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진화하고 이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 및 SNS상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인천공항만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 협조체제를 구축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