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기준 앱푸시 광고규제 합리화된다

규제개혁위 열어 신산업분야 6개 개선
품질인증 취득 소프트웨어 수수료 감면
평가절차 간소화 등 신규애로사항 접수

자료=국무조정실


앱푸시 광고 규제가 앱, 메신저, 채팅 등으로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그동안 앱 광고 규제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자메시지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자가 지킬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품질인증(GS)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감면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들 사업을 포함해 6건의 신산업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지난 7월이후 경제단체와 업종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총 11번의 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수정된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의 불명확한 기준과 비용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동안은 인증기관에서 수정내용의 경중을 따지는 것 조차 주관적이었고, 수수료 역시 최초 취득시 비용보다 50~100%차이가 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생산의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인증 비용의 약10%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에 대한 재평가 절차도 완화됐다. 위험분담약제 계약기간(5년)이 만료된 뒤 재평가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재평가 실시에 필요한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시 인증과 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시제품에 대한 중복된 검사를 줄이고 부처 및 검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개선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와 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2024년 1~2월 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규애로사항을 접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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