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자치법제 역량강화 실현 공동노력

염종현 도의회 의장 "서류상 약속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 실현"
이완규 법제처장"실질적 도움 자치입법 지원제도 운영"

염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이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완규 법제처 처장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법제처는 14일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입법역량이 강화되면 전국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류와 협력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완규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법제처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11월 도의회를 방문한 법제처 실무진과 업무협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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