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빼돌린 SAT 시험지를 학생·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렸다.
교직원이 국내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SAT 시험지를 촬영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취합된 문제지와 답안은 유럽 등에서 현지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A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이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