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건, 1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한 자동체세는 지난해 12월분인 1206억 원보다 33억 원(2.7%) 가량 늘어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2만7000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가 1210억 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 원, 화물차 2억 원 순이다.
올해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