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 8500명 규모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올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하원은 14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 달러(약 1144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담긴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를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NDAA는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집행 개시된다.
이번 NDAA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5.3% 인상하고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무기 업그레이드 등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 조치가 담겼다. 법안에는 또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