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내년 1월8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일반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싸제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년12월1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고령자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이다.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총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