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대기업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공정위, 지주사 소유 출자 현황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26개
이중 19개가 지주회사 지분 보유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36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6개 ‘체제 외 계열회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대기업집단) 소속 353개 계열회사를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26개의 체제 외 계열회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등이다. 사익 편취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환집단 소속 체제 외 계열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체제 외 계열사 중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은 △2019년 170개 중 81개(48%) △2020년 161개 중 80개(50%) △2021년 225개 중 96개(43%) △2022년 276개 중 176개(64%) 등으로 집계돼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는 체제 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바 이를 통한 사익 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26개의 체제 밖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다. 19개 회사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평균 10.6% 보유하고 있었다. 또 19개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84.2%였다. 총수 일가가 해당 체제 밖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또 전환집단 소속 40개 국외 계열사는 36개의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유형은 출자 단계 제한, 수직 구조 외 계열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회피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다. 종전 집계 시점인 2021년 12월 말에는 168개였다. 이후 일반 지주회사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제외돼 1년 9개월 사이 4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82개 중 42개였다. 종전 집계 당시인 37개보다 5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 편취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지주회사 설립·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속해서 시장에 제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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