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세요

산림복지진흥원,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원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상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혜 인원 5000명을 확대해 총 6만 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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