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가 1개월 사이 17만 명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난 뒤 각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소송 참가자가 이같이 늘었다.
1심 소송인단이 5만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포항 인구가 약 50만 명을 점을 감안하면 44%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하루 500∼600건이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하루 1만여건으로 늘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