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 단지에서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건물의 동(棟) 주소가 서로 뒤바뀌어 주민들이 20년 넘게 ‘남의 집’에서 거주한 황당한 사례가 공개됐다. 당국이 건축물 준공 이후 입주를 위한 사용 승인 시 건물 동별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지에서 외벽에 표시된 동 주소(동 숫자)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동 주소가 다르게 기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는 2001년 2개 동에 각각 9가구씩 규모로 지어졌는데 외벽에 표시된 1동·2동 표기와 건축물대장상 표기된 1동·2동 표기가 서로 바뀌어 있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가구 수·구조 등이 같았다.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를 근거로 각 가구가 소유권을 행사해 오다가 최근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건물 외벽 표시와 동일하게 변경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천시에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