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총선을 110여일 앞두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의 첫 발을 뗐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선 그 자체가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를 처음에 만들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 있었다”며 “입법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강도·살인을 못 막는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