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 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 받느냐”며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등을 물은 사실에 대해 A양은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A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친은 법정에서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우나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것을 봐야겠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 집은 사건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이후 B양인 척 B양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B양의 휴대전화는 스스로 경찰서를 향하는 길에 던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