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불공정거래 192건 조사"

금융위·금감원 조심협 개최…공동조사 3건
11월 거래소 시장경보 202건…42건 증가

김근익(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면서 지금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192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열 번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10월(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조사를 펼치는 사건은 2건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당국은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조사,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더 늘었다.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건수도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516건에 달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을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법은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