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이탈리아 펀드 판매 중단…법원, 은행 前직원에 징역 9년 선고

"펀드 위험성 숨겨 1100억 이상 피해"

법원로고.연합뉴스

1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 하나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는 19일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 원을 명령했다. 신 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경법 위반(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국 컨설팅 회사 직원 최 모 씨도 이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하나은행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1528억 원가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설명을 하고 펀드 투자금의 상당액이 부실채권에 들어간 사실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다 결국 이듬해 판매가 중단됐다. 아울러 신 씨가 또 다른 해외 펀드인 ‘영국 부동산 브릿지론 펀드’를 하나은행에서 판매해주는 대가로 2019년 최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규모가 1100억 원 이상으로 대단히 크며 신 씨는 20여 년간 금융업에 몸담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각자 수십억 원 내지 수억 원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