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각각 1억·5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업자 이 모(68·구속기소)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000만여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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