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헬스장, 그리고 군대 급식에까지 등장한 ‘무알코올 맥주’.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무알콜 주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누군가는 알코올이 소량으로 들어 있는 만큼 많이 마시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주스나 우유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무알코올 맥주, 과연 이름만 ‘무(無)’이고 알코올이 들어가있는 걸까? 아니면 맥주향 탄산음료일까?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파헤치는 <일큐육공(1q60) 팀>이 무알코올 음료의 세계를 철저히 분석해봤다.
◇‘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은 ‘다른 음료’…진짜 알코올 0%는? = 흔히 무알코올 맥주라고 부르는 맥주는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무알코올 맥주와 알코올이 1% 이하로 들어가는 논알코올(비알코올) 맥주로 나뉜다. 논알코올 맥주는 맥주 제조 방식과 동일하게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을 제거해 소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 반면 무알코올 맥주는 발효의 과정이 없이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다. 단적으로 콜라에 보리엑기스를 넣은 맥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명확하게 분류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이유는 초기 유통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맥주가 구분되지 않고 혼동돼 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1949년에 제정된 주세법 때문. 주세법이란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알코올 1% 이상이 함유돼야 ‘주류’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술빵이나 자양강장제 등에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만 ‘주류’라고 구분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1% 미만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알코올’이 아니라고, 즉 ‘논’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실 그 옛날 주세법이 만들어질 때만해도 무알콜 논알콜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논알콜, 무알콜 음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2020년 드디어 이 두 개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음료는 무알코올,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논알코올’ 혹은 ‘비알코올’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알코올 ‘0.0’ 표기와 ‘0.00’ 표기로 무알콜과 논알코올을 구분해야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건 식약처 기준이 아닌 마케팅의 차이니, 꼭 식품 표시의 알코올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미성년자 마셔도 되나? 전문가 의견은 =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미성년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때문이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무알코올 맥주와 논알코올 맥주 모두 ‘맥주’가 아닌 ‘탄산음료 혹은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지만, 기존 맥주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임산부의 무알콜 맥주 섭취는 어떨까. 태아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 소장인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우리가 보통 알코올을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4개월까지의 알코올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논알코올 맥주를 많이 마신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는 특히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반면 알코올이 전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또 하나의 궁금증. 무알코올, 논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릴까? 일큐육공 팀은 이 궁금증을 플기 위해 음주 측정기를 구매해 무알코올, 논알코올 주류를 섭취한 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실험 결과는 풀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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