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 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추가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됐다. 시·도지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시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되고, 안전신고 활동에 주민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의 범위 및 주체를 확대됐다.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