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원이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외부전문가와 채권자간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ARS 프로그램의 실무준칙 제정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준칙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7월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원이 전문성 있는 중립적 절차 주재자 선임, 신청 요건 완화, 채권자 참여권 강화 등을 명시한 실무준칙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준칙은 사적 구조조정과 법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구조조정'을 국내 도산법 실무에 도입한 것으로, 예방적 회생절차로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