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역상권법 개정·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분석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은 반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1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차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주(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역상권법 개정을 꼽았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 달라는 뿌리산업 업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후보자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는) 소상공인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인력과 재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상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민간의 역량과 재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하는 민간 전문법인을 말한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 지역상권기획자와 상권전문관리자의 정의와 역할을 담은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의 전통시장 살리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금과 결합해 지역 상권 전체를 살리는 대형 기획이 가능하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관련)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담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기료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이므로 현재 도입된 원재료에 대한 연동제부터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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