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조치’에 재단의 재원 확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3자 변제 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의 재원 마련이다. 올 3월 해법 발표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면서 3자 변제 적용 대상이 처음으로 추가됐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이날 추가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들에게까지 당장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2건)가 예정돼 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