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제외한 재촉계획 확정…가구수는 기존과 동일[집슐랭]

서울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장위10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구역 내 대형 종교시설인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받았다. 구역면적이 줄었으나 가구수는 이전과 동일하며 용적률은 소폭 상승했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 사업’은 지하철 석계역 인근 단독주택·빌라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행정절차상 최종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변경안은 종교시설을 배제해 사업면적을 기존 면적(9만 4037㎡)보다 2675㎡를 줄인 9만 1362㎡로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은 264.79%에서 270.14%로 소폭 올랐다. 다만 가구수는 2004가구(공공주택 341가구)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종교시설이 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서울시는 장위10구역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비롯해 다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는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할 시 입주 시기는 2028년이 될 전망이다.



장위10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장위 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큰 진적을 보지 못해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약 82억 원 및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회 측은 563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강제집행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양측은 2021년 9월 보상금 500억 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회 이전 예정 부지 면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며 교회 측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강제집행 당시 조합은 공탁금은 85억원을 냈는데 성북구청(약 11억8700만원)의 추심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약 44억1800만원)의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사랑제일교회가 수령한 공탁금은 29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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