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5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이 날은 80년 5월 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위대들의 최후 항쟁이 벌어진 날이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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