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에 빠져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LSD·케타민·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 씨가 올해 3월 28일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


앞서 전 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