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신고한 뒤 폐기물처리업체 운영…법원 “산단 입주 취소 적법”

시정명령에도 폐기물처리 계속 운영
폐기물 처리로 발생 매출 43% 달해

연합뉴스

제조업을 운영하겠다고 계약해놓고 폐기물 처리공장을 지은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을 상대로 “입주계약 해지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용지를 사들여 같은 해 12월 공단과 입주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는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A사는 2017년 2월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고 산단에 신고했으나 현장 실사 결과 산단은 A사가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 중이라며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산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0년 2월 최종 패소했다.


A사가 이후에도 폐기물업종을 영위하자 산단은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일부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활동은 제조업”이라며 계약 해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 역시 재판부는 산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가 선행 소송 이후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된 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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