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 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성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들 의원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 및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대표 발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을 삭제했다. 또 사전 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 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2023년→2025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 사업 담합 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활성화법 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