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이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종전 보다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낳는 판결을 한 데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단 고용부는 이 판결로 인한 장시간 근로가 만들 근로자의 건강권 악화 우려와 기존 행정 해석과 충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는 26일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 1일 8시간 초과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한 판결로 이해한다,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기소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주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의 해석을 기존보다 좁힌 것이다. 그동안 고용부와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넘을 경우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등 두 가지로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두 가지 기준 중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기준’만 위반 사유로 인정했다.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에 대한 판단은 현행과 동일하다. 고용부는 “행정 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법원 판결이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법리에 일종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장근로 법리는 크게 근로시간을 정의한 제50조, 연장근로를 제한한 제53조, 연장근로 수당을 정한 제56조로 이어진다. 그런데 제50조에서만 하루 법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이내로만 정했다. 고용부와 현장은 이를 근거로 ‘하루 8시간 이상’도 연장근로로 해석해온 것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53조와 56조에 없는 ‘하루 기준 연장근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우려는 이번처럼 대법원이 현행 법과 제도 보다 빠른 변화를 만들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최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에서 불명확했던 통상임금 문제도 결국 법원이 결론을 냈다. 특히 고용부의 현안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악화 우려를 낮추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하루 근로시간은 주 52시간만 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한(휴게시간 제외)이 없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돼 현장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했다”며 “하루 연장 노동의 상한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 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