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개인적’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과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 대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내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가 다만 너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폐지의 주장의 근거가 교육을 무슨 조례로 정하느냐는 것인데, 교육 문제는 조례나 이런 법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이나 관행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과해석 되거나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금년도는 누가 뭐래도 서이초 선생님 사망 이후 생겨난 교권문제가 교육계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다”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회에서 교권 4법이 개정되었고, 법 체계상 어렵다고 했던 아동학대법에 대한 법률도 단서적으로 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체계상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유 해야 한다고 본다. 그 공감대가 강화되자 웬만해서는 위원회가 잘 안 움직였을텐데 특별히 단서를 두고서까지 교권에 대한 문제가 개정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인성교육과 기초역량을 그동안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가급적 학생들의 기본인성 기초역량(체력, 학력, 소통 등)을 포함해서 골고루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역시 체육교육 활성화를 꼽고 싶다. 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의 체력이 실시 전보다 좋아지고, 단체체육활동 통해서 인성교육이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통합지원청 분리와 관련해서는 “인구 기준을 어느 곳에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모른다. 다만 희망은 10만명으로 해야 한다, 행정수요가 많이 때문에”라며 “내년 1/4분기 전에는 대상지역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행안부에서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특성, 인구가 늘고 있는 특성(광주 하남, 화성 오산 등)을 봐서 경기도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만 남았다”고 알렸다.
임 교육감은 학교 내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 입장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도 교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조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학부모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IB, AI교수학습플랫폼 등이 내년엔 훨씬 더 확장되어서 임기 후반인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