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 체포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 경찰, 직무교육 권고 불수용"


시위 중이던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직무교육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시위 중 경찰 채증에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B 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지구대 경찰관 2명은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물리력 행사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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