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올 8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신청 가능하다. 내년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금리 1.6~3.3%가 5년 간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한도는 3억 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 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