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용적률 따라 공공기여율 차등화

국토부,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 초과 용적률 70%내' 손질
적정 범위 산정해 단계별로 조정
기부채납땐 리모델링도 세제혜택
내년 하반기 선도단지 지정 계획

1기 신도시 일산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는 가운데 후속 조치가 본격 진행된다. 현재 초과용적률의 70%이내로 고정된 공공기여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은 내년 하반기 이뤄진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내달 초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안전진단 면제 요건과 대상 지역, 공공기여 비율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유연화한다. 현재 공공기여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초과용적률의 70% 이내 범위에서 현금 또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 기반시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용적률 220~270%이 적정한 도시에서 현재 용적률이 100%인 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경우 100~270%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고 270~300%은 비율을 높이는 식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여 비율) 단계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도록 이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기여 제도도 신설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부채납 제도가 없지만 서울시 등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운영 기준을 만들어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공기여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시행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가구 수는 주택법과 동일하게 기존 가구 수 대비 21%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금융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께 지정한다.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각각 한 곳 이상씩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에 앞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도 지자체에 배포해 주민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됐다. 시행은 4개월 후인 내년 4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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