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검찰에 고발할 때 총수일가(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했던 정부 계획이 재계 우려에 철회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의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내부 지침이다.
논란이 됐던 ‘총수 일가 원칙적 고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당초 공정위는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지침에서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구를 없앤 것이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총수의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증거에 기반해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자 한 취지였다.
하지만 재계 반발이 잇따랐다.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오해를 살만한 문구를 굳이 넣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 개정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