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1, 2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 합계는 1258억여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변명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원여객 관련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