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원

대법원. 연합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실체적 경합(여러 범죄 행위로 발생하는 여러 혐의)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대표에 대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 2심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주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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