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허위공시 시정명령 불응시 보조금 최대 50% 삭감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 하위지침 개정 심의·의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강화 등 불성실 공시 제재 강화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허위·지연공시를 할 경우 시정 명령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12월26~28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허위공시인지 및 공시지연 시점부터 매 2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의 시점의 기간을 구체화 시켜 1회 불응시 10%, 2회때는 20%, 3회에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보조사업자 선정기준도 강화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과 자부담 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까지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쪼개기 계약 등 보조금 부정 사용을 관리·감독하도록 관련 의무도 부여했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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