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미수 사납금 퇴직금서 공제…대법 ”노사 합의했더라도 무효”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강행법규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거절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 원∼462만 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개정 경위 등을 보면 해당 법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대상이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대법원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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