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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83개 추가돼 3만4000명가량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눈·치아·손가락에 이상이 생기는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신규 희귀질환이 추가돼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기존 1165개에서 내년 1월1일 1248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20%·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로 매우 적고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희귀질환, 유병인구 200명 이하에 진단법이 있는 독립 질환인 극희귀질환 등이 산정특례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다.
또 공단은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됐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을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해 등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등록 조건에는 장기간의 수혈 치료 등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관련 학회 자문을 통해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시했다.
공단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그간 장기간 고액 진료로 지원이 필요했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