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지고 그에 준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진 시정할 테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며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 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는 건 즉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 여부를 끝까지 가려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의 의결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혐의가 ①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따른 위반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②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공정위의 고발 조치가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③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 내용이 적절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상 택시 호출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막대한 점유율로 경쟁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으니 ‘담합’은 아닙니다. 즉 요건 ②와 ③에 해당되지 않아 동의 의결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공정위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발 등 고강도 제재를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제재 등은 본 심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출한 시정 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본 모습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경쟁사에 대한 콜 차단 해제는 물론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택시 산업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재원 규모가 공정위가 예상하는 과징금 액수에 비해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시정 방안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시간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절차 기간 동안 소비자의 시장 피해가 지속될 경우 동의 의결을 통해 하루빨리 시정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우티 등 경쟁사에 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우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