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25만가구 공시가격이 0.57%, 표준지 공시가가 1.1%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표준지 공시가격(안)·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었다. 이달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759㎡ 연면적 2862㎡ 규모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째 최고가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주택이 2위다. 공시가격은 186억5000만원이다. 3위는 삼성그룹의 호암재단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다. 공시가격은 171억7000만원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4위인데 공시가격은 167억5000만원이다. 5위는 경원세기 오너 일가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64억6000만원이다.
이어 △6위 안정호 시몬스 회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153억6000만원) △7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150억2000만원) △8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139억원) △9위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 주택(132억1000만원) △10위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9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주택·표준지의 이 같은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새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0.0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6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새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폭 역시 표준주택처럼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