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 통제 공식화하나…中 돌발사건대응법 '족쇄' 우려

中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 '허위 정보' 조항
재난, 보건 사태 등에 대한 취재 제한 우려

지난 달 19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지스산현에서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올라가 구조·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달 내놓은 돌발사건 대응법 개정안이 재난 보도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 달 29일 발표한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 정보’ 조항이 보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돌발사건대응법 개정안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된 어떤 정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시행된 돌발사건대응법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 공중보건 관련 긴급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건 처리상황 등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최대 10만위안(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해놓았다.


중국에 언론 관련 법은 없지만 이 같은 다양한 규제와 처벌로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4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 당시 무려 8시간 동안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엄격히 검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잔장 베이징외국어대 전 교수는 “긴급 뉴스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언론 보도가 공식 브리핑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언론이 허위 정보를 보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 정보 조항이 모호해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