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정기검사 등 고지 안해도 돼"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명확화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약관을 선정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8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회사는 먼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 상품 대부분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최근 1년 내 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추적 관찰이 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등 민원 사례가 빈발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5년간 추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 악화 없이 유지된 경우에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간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부담보가 해제돼야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이차성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 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도 추가된다. 갑상선암 진단 방법에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련 약관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앞으로 간편 심사 보험 가입 절차에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고지 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 약관 개선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나머지 개별 약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4월까지 자율적으로 보험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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