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검찰 고발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오수정 변호사.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가 최근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회원을 형사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이날 고발한 회원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하고,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구속된 40대 의사 염모씨다. 염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한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수 회원들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황찬하·오수정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마약류 불법 처방과 성폭력 등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위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협이 회원을 제명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는 유지된다.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의료법 및 의협 정관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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