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승무 공연. 사진 제공=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2일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이달중 270여 명을 선정해 1월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수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30만 원 늘어난 580만 원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