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KTX-이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속철도(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이 같은 내용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한 사람이 KTX 승차권 2매 이상을 사면 구매자에게 1명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다른 동행자분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해야 적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이용이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상시적으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라고 공사에 권고했다.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는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으로 안내되는 열차 지연 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바일 승차원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