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된 후 공포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병무청이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